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등의 제한

제3절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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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민사소송법 162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누구든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정보(예컨대, 에이즈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이름)가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유출될 염려가 있고, 중요한 영업비밀(특히 지적소유권 관련 분쟁

등의 경우)이 소송과정을 통하여 유출될 위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의 유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소제기 자체를 단념하거나 또는 비밀이 소송기록에

기재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비밀사항에 관한 충분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163조는 이러한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신청에 관하여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열람제한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2. 요건

가. 당사자의 사생활에 중대한 비밀로서 공개되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민소 163조

1항 1호)

열람 등의 제한 대상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에 한정되고,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은 그 당사자가 승소하려면 소송절차에서 불가피하게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밀은 제3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해 비밀을 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민소 314조, 315조, 334조 1항 3호 가·나·다 목), 이를 열람 등의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한대상이 되는 비밀은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비밀의 중대성)'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비밀개시에 따른 지장의 현저성)'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한 구체적 사례로는, 에이즈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중한 형벌을 받은 사실, 강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위 2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결정 당시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2조 2호 소정의 영업비밀(민소 163조 1항 2호) //

영업비밀의

의의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사업활동에 유

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즉,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의 구체적

사례로는, 제품의 설계도면, 제조방법, 연구데이터, 고객명부, 판매매뉴얼 등을 들 수 있는데, 제3자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비공지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영업비밀로서의 권리성을 상실하므로 소송기록 중에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영업비밀을 스스로 개발·창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라이센스계약이나 고용관계 등에 기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 소송기록 중에 기재·기록된 비밀

(1) 소송기록의 의미

소송기록에는 판결문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영업비밀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판결문의 일반 공개를 직접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법원이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에 위 제한결정의 대상이 된 비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면 사전에 당사자에게 그 부분에 관한 제한 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재·기록된 비밀

소송기록 중에 '기재된 비밀'이란 제한신청의 대상이 된 비밀이 준비서면·서증·증인신문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기록된 비밀'이란 제한신청의 대상이 된 비밀이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열람 등의 제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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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결정 및 기록의 관리

가. 제한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당사자의 열람 등 제한신청을 심리하여 비밀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한결정을

하고,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한결정은, 제한신청된 비밀기재부분 전부를 비밀로 인정하여 제한하는 전부제한결정과 일부는

비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밀부분을 한정하는 일부제한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제한결정에서는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민소규 38조 2항). 제한결정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2

]와 같다.

제한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바로 확정된다. 따라서 제한된 비밀기재부분을 열람하고자 하는

제3자는 제한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민소 163조 3항).

제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소 163조 4항),

이 경우 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열람 등의 제한이 이루어진다(민소 163조 2항).

나. 제한결정이 내려진 기록의 관리

제한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의 표지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열람 등 제한

있음'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고, 소송기록의 표지 다음 각종 목록 앞에 열람 등 제한관계 일람표(전산양식

A2213

)를 작성하고 편철하여야 한다(열람제한예규 5조).

위와 같은 제한관계 일람표는 하나의 소송기록에 열람 등 제한결정과 취소결정이 혼재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 열람 등 사무의 능률화와 업무상 과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전산양식A2213] 열람 등 제한관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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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관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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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신청일 / 결정일 / 취소결정일 / 열람 등 제한 또는 제한취소된 문서(부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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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5.3.10. / 2005.3.14 / 2005.4.21. / 증인 김갑동에 대한

2005. 3. 11. 증인신문조서 / 전 3책 중 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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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05.3.25. / 2005.3.28 / 원고 제출의 2005. 3. 25.자

준비서면(위 준비서면 8쪽부터14쪽까지) / 전 3책 중 2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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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결정 취소신청 248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

6. 제한결정에 따른 기록의 열람·복사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부터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열람 등 제한결정이 문서 단위로 있은 경우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조서·준비서면·서증 등의 문서 단위로 있은 경우에 제3자의

열람·복사 신청이 있으면 소송기록 본체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 서류를 분리한 다음 열람 등에 제공한다(열람제한예규 6조 1호). 따라서

제한결정이 있더라도 제3자의 열람신청이 없으면 해당 준비서면 등을 소송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2) 열람 등 제한결정이 문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있은 경우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조서·준비서면·서증 등의 문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있은 경우에는

해당 비밀부분을 포함한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해당 비밀부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 색으로 칠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열람제한예규 6조 2호). 이 경우에는 준비서면 등을 분리한 기록 부분에 당해 문서가 분리되었음을

표시하는 부전지를 붙여 기록 보관상 잘못이 없도록 기록보관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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